[고급자차]올뉴모닝(휘발유)
[고급자차]올뉴모닝(휘발유) 기본정보
분류 |
소형 |
연료 |
휘발유 |
정원 |
5인승 |
연식 |
2017년 ~ 2018년식 |
대여자격 |
만 26세 이상 (1995년01월27일 이전출생자), 면허취득 2년 이상, 1종보통, 2종보통 |
옵션 |
네비, 후방센서, 후방카메라 |
변속기 |
자동 |
배기량 |
1000cc |
특이사항 |
고급자차포함 |
[고급자차]올뉴모닝(휘발유) 상세정보
올뉴모닝(휘발유)[고급자차] - 제주도 렌트카 올뉴모닝(휘발유)[고급자차] 예약안내
─▶ 고급자차: 보상한도 내 고객 부담 없음(로그인 200만원, 힐 200만원, 갤럭시(제주로) 300만원, 썬 200만원)
【기본 안내】
• 전 차량 네비게이션, 후방카메라 포함이며, 금연차량입니다.(일부 수입차는 후방카메라 없음)
• 차량의 색상 선택은 불가합니다.
• 인수 및 반납은 렌트카 본사에서 합니다.(제주공항↔렌트카본사 셔틀버스 운영)
• 20시 이후 인수시 추가요금 있습니다.(야간배차비 현장결제)
• 외국인은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과 로컬운전면허증(해당 국가), 여권 필수입니다.(일부 국가[예. 중국]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대여 불가)
【대여 조건】
• 자차 미가입: 만 21세 이상, 면허취득 후 1년 이상(단, 고급차, SUV, 승합차, 수입차는 만 26세 이상, 면허취득 후 2년 이상)
• 일반자차: 만 21세 이상, 면허취득 후 1년 이상(단, 고급차, SUV, 승합차, 수입차는 만 26세 이상, 면허취득 후 2년 이상)
• 고급자차: 만 26세 이상, 면허취득 후 2년 이상
【보험 안내】
• 모든 차량은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차량손해(자차) 보험은 이용자의 선택사항입니다.
1. 일반자차: 면책금 및 휴차보상료 있음
2. 고급자차: 보상한도 내 고객 부담 없음
• 임대차계약서 약관에 기재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소모품(타이어, 휠, 체인, 내장재 등) 및 긴급출동비, 견인비는 자차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임차인(고객) 부담입니다.(단, 별도의 특약 가입시 보험 적용 가능)
1. 제주도 렌트카 대여 기준은 만 21세 이상인 자이며, 면허 취득 후 1년이 경과해야 됩니다.(단, 일부 차량은 만 26세 이상 & 운전경력 2년 이상)
• 자차 미가입: 만 21세 이상, 면허취득 후 1년 이상(단, 고급차, SUV, 승합차, 수입차는 만 26세 이상, 면허취득 후 2년 이상)
• 일반자차: 만 21세 이상, 면허취득 후 1년 이상(단, 고급차, SUV, 승합차, 수입차는 만 26세 이상, 면허취득 후 2년 이상)
• 고급자차: 만 26세 이상, 면허취득 후 2년 이상
• 한도무제한: 만 26세 이상, 면허취득 후 2년 이상
2. [중요] 제주공항에서 무료 셔틀로 렌트카 본사 이동 후 차량 인수합니다.(─▶ 2016년 9월 1일 부로 모든 렌트카 업체가 셔틀버스 운영)
3. 전 차량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 가입돼 있으며, 자차보험은 별도 선택사항입니다.
4. 소모품(타이어, 휠, 체인, 내장재 등) 및 긴급출동비, 견인비는 자차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임차인(고객) 부담입니다.(특약 가입시 보험적용 가능)
5. 렌트 중 조기 반납하셔도 차액 환불되지 않습니다.(예약시 정확한 시간으로 예약하세요.)
6. 자차보험 가입 후 교통사고 1회에 한하여 보험처리됩니다.(사고시 렌트카 업체로 연락 후 조치 받으세요.)
7. 아래의 경우에는 보험 적용 안됩니다.
(1) 미보고 사고(사고 즉시 렌터카 업체에 보고하지 않은 사고[미보고 반납 시 수리비 및 휴차보상료 부담])
(2) 고의로 인한 손해
(3) 우도 등 섬 지역에서의 사고(출동 서비스 제한 지역)
(4) 무면허 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5) 범죄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6)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9) 렌터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임대차 계약서 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1) 대여차량 기준연령 및 승차인원 초과운행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보험 적용이 불가합니다.
(12) 사고발생시 차량상태에 따라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량회수 및 계약이 자동해지되며, 자차보험 재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사고로인한 차량회수시 대여료 및 보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13) 동절기 체인 착용 구간에서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일 경우 보험 적용이 불가합니다.(미필적 고의 사고로 인정함)
8.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는 보험 적용 안됩니다.(─▶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 앞지르기 방법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음주운전 / 횡단보도사고 / 무면허 운전 / 보도를 침범 /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9.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운전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입니다.(International Driving License 로는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음)
─▶ 일부 국가(중국 등)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렌트가 안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10. 외국인은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 로컬운전면허증(해당국가에서 발급) + 여권> 을 반드시 소지하세요.
11. 차량 이미지는 차량 옵션 및 연식에 따라 실제 차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2. 예약 접수 후 가능여부는 담당 상담원이 전화 또는 문자로 안내해 드리며, 요금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예약변경 및 취소는 당사 업무시간에 유선(전화)상으로만 가능하며, 취소시 취소수수료(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 업무시간: 주중(월~금) - 09:00 ~ 18:00, 토요일 - 09:00 ~ 14:00, 일요일 - 휴무
─▶ 연휴는 법정공휴일 1일 전 ~ 1일 후(일요일이 있으면 일요일 포함)이며, 여름 성수기는 7/15 ~ 8/31 입니다.
2. [취소수수료] 예약확정 후 취소시에는 일정 수수료가 공제된 후 환불됩니다.
① 비수기: 당일 취소시 전액 환불 불가, 1일 전 취소시 50%, 2일 전 30%, 3일 전 20% 취소수수료 적용됩니다.(4일 전부터는 10,000원)
② 성수기 & 연휴: 1일 전 & 당일 취소시 전액 환불 불가, 2~3일 전 50%, 4~6일 전 30% 취소수수료 적용됩니다.(7일 전부터는 20,000원)
3. 렌트 중 조기 반납하셔도 차액 환불되지 않습니다.(예약시 정확한 시간으로 예약하세요.)
4. 자차보험 가입 후 교통사고 1회에 한하여 보험처리됩니다.(사고시 렌트카 업체로 연락 후 조치 받으세요.)
5. 천재지변으로 항공기 및 선박 결항시 전액 환불합니다.(결항확인서 제출)
6. 업무시간 마감 후 취소 요청시 익일(다음날)로 적용됩니다.